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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차월
은행과 당좌차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 잔액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도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당좌차월이라고 한다.

당좌차월은 유동 부채 항목이며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된다.
회사가 결제용으로 이미 발행한 수표라 하더라도 결산일 현재 거래처 등에 인도되지 않은 미인도 수표는 당좌차월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잔액이 없으면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없는 당좌예금과 구별된다.
은행별로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잔액을 상계시켜서는 안 된다.
당좌차월과 당좌대월 : 당좌예금은 예금잔액의 범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나 기업이 은행과 약정을 맺어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일정범위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당좌차월(當座借越, Bank Overdrafts)이라 하며, 당좌대월(當座貸越, Overdrafts)은 은행이 당좌예금을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예금액 이상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거래처에 3,00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다. 당좌예금 잔액은 없는 상태.
매입   3,000,000         /    당좌차월 3,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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