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차월 |
은행과 당좌차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 잔액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도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당좌차월이라고 한다.
당좌차월은 유동 부채 항목이며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된다. |
② | 회사가 결제용으로 이미 발행한 수표라 하더라도 결산일 현재 거래처 등에 인도되지 않은 미인도 수표는 당좌차월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
③ | 잔액이 없으면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없는 당좌예금과 구별된다. |
④ | 은행별로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잔액을 상계시켜서는 안 된다. |
⑤ | 당좌차월과 당좌대월 : 당좌예금은 예금잔액의 범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나 기업이 은행과 약정을 맺어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일정범위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당좌차월(當座借越, Bank Overdrafts)이라 하며, 당좌대월(當座貸越, Overdrafts)은 은행이 당좌예금을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예금액 이상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거래처에 3,00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다. 당좌예금 잔액은 없는 상태. 매입 3,000,000 / 당좌차월 3,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