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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설정하는 계정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貸損償却) 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대손추산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당기말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설정율

대손충당금은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분류되며,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기말대손충당금 = 기말매출채권 잔액 × 대손추정률
보통 회사는 매출채권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리 계상해 놓은 대손충당금 잔액과 상계하는데, 이 금액이 모자를 때는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대여금, 부도어음과 수표 등이다.
기타로 대상이 되는 채권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지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제외한다.

♧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채권의 범위...

   ⒜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 할인어음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다시 회복시킨다. (종전에는 상각채권추심이익(영업외수익)계정을 사용했음.)
설정율 : 세무상으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잔액의 1%만을 비용으로 인정하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100%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다음의 식에서 큰 비율로 설정한다.

♧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대손실적율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설정대상채권의 1% (금융기관은 2%)



거래예제와 분개
연말에 매출채권 잔액 50,000,000원에 대하여 1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대손상각비   5,000,000    /    대손충당금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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