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설정하는 계정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貸損償却) 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대손추산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대손충당금은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분류되며,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기말대손충당금 = 기말매출채권 잔액 × 대손추정률 |
② | 보통 회사는 매출채권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리 계상해 놓은 대손충당금 잔액과 상계하는데, 이 금액이 모자를 때는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
③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대여금, 부도어음과 수표 등이다. |
④ | 기타로 대상이 되는 채권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지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제외한다.
♧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채권의 범위... ⒜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
⑤ |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다시 회복시킨다. (종전에는 상각채권추심이익(영업외수익)계정을 사용했음.) |
⑥ | 설정율 : 세무상으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잔액의 1%만을 비용으로 인정하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100%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다음의 식에서 큰 비율로 설정한다.
♧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연말에 매출채권 잔액 50,000,000원에 대하여 1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대손상각비 5,000,000 / 대손충당금 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