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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용증서나 어음을 받고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서 대여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보통 결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규정(결산기말까지)대로 정산되지 않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단기대여금은 유동 자산 항목의 당좌자산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팁(Tip)
단기대여금의 입력과 관리는 우선 주주, 임직원에 대한 채권명세서, 채무명세서를 각각의 원천에 따라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법상 그 원천에 따라 손금용인여부가 구분되고 부당행위여부가 판단되므로 기말에 세무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결산시는 장부상 대여금 잔액과 채무자의 잔액을 확인, 대조해야 하며,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회수불능시 대손충당금잔액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부족액은 대손상각비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선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경과이자를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원금회수시에 수입이자를 함께 받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다.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에 있어 원칙적으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실제 이자를 수령하는 시기이지만, 비영업대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자가 수령되지 않아도 이지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지급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25%의 법인세(주민세는 없음)를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수입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이를 선급법인세로 처리해야 한다.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기말잔액은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의 부에 당좌자산 과목중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간의 채권o채무명세서를 필수적 부속명세서로 작성을 하여야 하고 대여금명세서를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한다. 한편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내용과 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내용 등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단기대여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직원에 대한 대여금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대여...
(주)아이퀘스트는 8월 1일 대표이사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연 8%)
단기대여금   10,000,000    /    현금   10,000,000
대여금 회수시...
대표이사가 빌려간 10,000,000원을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해주다.
보통예금   10,000,000    /    단기대여금   10,000,000
거래처에 매출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
(주)픽앤클릭에 상품 외상매출금 5,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바꾸었다.
단기대여금   5,000,000    /    외상매출금   5,000,000
단기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거래처에 빌려준 3,000,000원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1,500,000원).
대손충당금   1,500,000    /    단기대여금   3,000,000
대손상각비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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