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Tip) |
① |
이연자산은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간이익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자산으로 분류한다. |
|
② |
이러한 비용을 별도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지출의 대가인 반대급부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이미
받고 있으나 그 지출의 효과 또는 지출의 본래의 목적인 수익의 실현이 차기 이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그 지출액 전부를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연자산의 종류로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환율조정차 6가지 종류가 있다. |
|
③ |
창업비는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년도로부터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상각한다. |
|
④ |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여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
|
⑤ |
창업비는 회사 설립 시에 지출된 비용과 과거 개업비 가운데 사업인, 허가 획득비용을 말한다. |
|
⑥ |
기업회계상의 창업비는 세법에서 창업비와 개업비로 나눠진다. 상각년수도 기업회계상은 20년을
넘지 않고 월할 상각을 하는데 반해, 세법에서의 창업비는 5년간 매년 균등상각을, 개업비는 개업으로부터 3년간 매년 균등상각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
⑦ |
기존의 창업와 개업비는 무형자산인 창업비로 대체시키고, 내용년수는 기존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새로 정해서 하든지 무방하다. |
|
⑧ |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첨단업종 등은 대도시에 창업하다 하더라도 법인설립 등기비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되므로 창업기업 특히 벤처기업은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⑨ |
창업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법인설립등기비, 법인설립제비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