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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
회사가 법적으로 성립할 때까지 지출된 금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하며, 이는 어느것이나 그 효과가 창업기뿐만 아니라 차기 이후에도 미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453조)



팁(Tip)
이연자산은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간이익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비용을 별도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지출의 대가인 반대급부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이미 받고 있으나 그 지출의 효과 또는 지출의 본래의 목적인 수익의 실현이 차기 이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그 지출액 전부를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연자산의 종류로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환율조정차 6가지 종류가 있다.
창업비는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년도로부터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상각한다.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여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창업비는 회사 설립 시에 지출된 비용과 과거 개업비 가운데 사업인, 허가 획득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상의 창업비는 세법에서 창업비와 개업비로 나눠진다. 상각년수도 기업회계상은 20년을 넘지 않고 월할 상각을 하는데 반해, 세법에서의 창업비는 5년간 매년 균등상각을, 개업비는 개업으로부터 3년간 매년 균등상각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창업와 개업비는 무형자산인 창업비로 대체시키고, 내용년수는 기존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새로 정해서 하든지 무방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첨단업종 등은 대도시에 창업하다 하더라도 법인설립 등기비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되므로 창업기업 특히 벤처기업은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창업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법인설립등기비, 법인설립제비용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8월 1일 자본금 50,000,000원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설립 등기비 및 제수수료 2,000,000원을 지급하다
창업비   2,000,000    /    현금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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