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를 말한다. 차량운반구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차량운반구 금액은 차량대금, 취득세, 등록세, 차량운반비용, 자본적 지출을 말한다. |
② |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선택 적용한다. |
③ | 자가용 차량을 취득할 때에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취득원가에 추가되지만, 영업용은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④ | 개인사업자의 차량운반구 처분손익은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⑤ |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자동차 구입, 트럭구입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회사 차량으로 20,000,000원에 2년 무이자할부로 구입하다. 부가세별도. 차량운반구 20,000,000 / 미지급금 22,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