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
회사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차량유지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생산에 관련된 직원들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
② | 주유소의 경우 유류대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유류대 영수증으로 신용카드 전표 외에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함께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상으로는 신용카드 영수증만 인정된다. |
③ | 회사 소유차량의 사용경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④ |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직원의 소유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회사 규정에 의해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2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
⑤ |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자동차수리, 자동차유류대, 차량검사비, 차량안전협회비, 차량정기주차료, 세차비, 차량타이어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유류대로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유지비 100,000 / 현금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