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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회사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차량유지비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생산에 관련된 직원들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대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유류대 영수증으로 신용카드 전표 외에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함께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상으로는 신용카드 영수증만 인정된다.
회사 소유차량의 사용경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직원의 소유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회사 규정에 의해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2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자동차수리, 자동차유류대, 차량검사비, 차량안전협회비, 차량정기주차료, 세차비, 차량타이어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유류대로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유지비   100,000    /    현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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