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직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 출장비 등 이미 지출은 이루어 졌으나 처리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처리하는 임시계정으로서 미결산계정의 일종이다. 가지급금은 유동 자산 항목이며,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
![]() | |
① | 임시 계정이므로 연말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
![]() | |
② |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경우 세무조정 과정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자동 계산되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
![]() | |
③ | 연말까지 정리되어야 하는 임시계정이므로 가지급금이나 단기대여금은 임직원별, 부서별로 잔액을 정확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
![]() | |
④ |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급여 가불, 사장님 가불, 임원 가불 등이다. |
![]() | |
① | 대표이사에게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가지급금 1,000,000 현금 1,000,000 |
![]() | |
② | 연말까지 위 가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단기대여금 1,000,000 / 가지급금 1,000,000 |
![]() | |
③ | 영업팀의 지방출장비로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가지급금 500,000 / 현금 500,000 |
![]() | |
④ | 지방 출장 경비로 식대 150,000원, 교통비 200,000원, 숙박비 100,000원, 나머지 50,000원을 받았다 현금 50,000 / 가지급금 500,000 여비교통비 4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