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
기업이 고유의 사업활동과 관련해 회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회의자료의 준비에 관련된 비용, 회의 중 제공되는 식, 음료 및 다과비용, 기타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제 잡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회의비는 비용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회의비는 회의개최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무상 회의비로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참석자 개인의 회의참석수당이나 회의 종료후 연회비용 등을 회의비로 계상하면 안된다. 즉, 회의비에 접대비나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 안된다. |
② | 또한 사내규정으로 회의비지급규정을 만들어 지급절차와 지급범위 등을 정하고 회의명이나 안건, 개최일시가 기록된 회의보고서에 따라 지출결의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세무상 바람직하다. |
③ | 회의비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회의시 식대, 차대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진행중인 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자료준비, 식비, 음료 등으로 500,000원이 지출되다. 회의비 500,000 / 현금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