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
제3자에게 매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할 때 처리하는 계정이다. 판매수수료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팁(Tip) | |
① |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알선수수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
② | 판매수수료는 판매를 알선해준 행위에 대해 지급된 비용으로 주로 관리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자문수수료 등의 지급수수료와는 구별된다. |
③ | 직원에게 판매 수당을 지급하면 급여로 처리된다. |
④ | 개인이 지속적으로 판매알선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대가로 받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세와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 |
⑤ |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판매알선수수료 등이다. |
거래예제와 분개 | |
① | 판매를 주선한 거래처에서 수수료 3,300,000원(부가세포함)을 통장으로 이체하다. 판매수수료 3,000,000 / 보통예금 3,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