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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급료와 임금을 합해 급여라고 하는 것이 통례이며, 급료나 임금은 고용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장 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급료라고 한다. 급료, 임금의 수급자는 개인으로 제한하지만, 지급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한다.

급여에는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및 제수당이 포함되는데 임원급여는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에게 미리 정하여진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 및 상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급료와 임금은 종업원의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각종 수당을 말하며, 제수당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여나 수당을 말한다.
급여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팁(Tip)
회사는 임지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수준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떼고 나머지를 지불한다.
법인은 필요에 의해 임원급여를 별도의 과목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원급여나 임원상여금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 직원이 자기 소유의 차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 업무에 차를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차량보조비로 월 200,000원까지 정액으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갑근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개인이 회사로부터 식대로 받는 금액 중 월 100,000원까지는 갑근세를 내지 않는다.

ⓒ 요즘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가운데 연봉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퇴직금까지 포함시켜 지급하는 회사가 간혹 있는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취급된다.

ⓓ 연봉제를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 체계를 활용하여 월 급여 수준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갑근세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급여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만일 기말결산일 현재 이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미도래하여 미지급상태에 있는 급여의 경우에는 차변에 급여, 대변에 미지급급여(미지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당기의 급여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시 급여를 선지급하는 조건의 경우 이를 선급급여로 처리하고 월결산 또는 기말결산시 당기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선급비용 회계처리에 준하여 하면 된다.
제조업종의 생산직 종사자들의 급여는 제조경비로, 건설업종에 근무하는 인부는 건설경비로 분류된다.
급여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적요)은 가족수당, 상여금, 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등이다.


거래예제와 분개
8월 임직원에게 급여를 20,000,000원 지급하다.
급여 2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
원격A/S
포인트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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